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 도내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상을 주장한 식사 상한액이 기존 3만원으로 유지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도 해당된다. 작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 화환을 포함하면 최고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화환 10만 원 또는 현금 5만 원+화환 5만 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식물 상한액은 기존 3만원이 유지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기존 이른바 ‘3·5·10’ 규정을 ‘3·5(농축산물 10만 원)·5’로 바꾼 것이다. 가결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판매액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반면 음식점 등 도내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안 혜택에서 비켜나게 된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 서신동에서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 모(52)씨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원을 줄이는 등 외식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부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는 물론 보통 고기로 외식을 하면 1인당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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