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지난달 21일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6%로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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