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주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 1개월 만에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11월 1일 국민공감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이 12월 1일 기준 1,11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30년 만에 찾아온 헌법 개정 분위기 속에 농업 가치 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4.5%가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4.3%에 불과했다. 찬성 이유로는 식량안보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꼽은 국민이 92%였다. 농협이 헌법개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범 농업계가 전 국민 공감대 형성 운동을 펼치기로 하는 등 농촌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은 듯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농업은 인간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농업은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다뤄지고 있다. 스위스는 식량안보, 인구의 지역분산, 생태학적 요건 충족 등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았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농업계는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생태·경관 보전과 농민 경작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농지이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도 요구한다. 이밖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달성을 위해 정부·농민·국민 모두 의무가 있고, 농업 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것도 요구 사항이다.
식량 안보, 농가소득 보장 및 권익신장,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 농어촌 경관 및 생태보전 조건부 직불금 지급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학계와 농업계 모두 농민의 의무 역시 헌법에 반영돼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부담 역시 늘어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농업계의 책임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만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내용 역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환경 유지 등 생산자의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도 내용에 포함된다. 결국, 농업 가치가 반영된 헌법 개정이 완성되려면 농민의 의무 역시 담겨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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