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처가에 방문한 20대 남성이 귀가하기 위해 배웅을 나누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0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하루 전인 9일 오전 0시 55분께 정읍시 이평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 김모(41)씨가 A씨(25)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예비 처가 식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과 CCTV 분석으로 차량을 특정, 사건 발생 21시간 만인 오후 9시께 충남 서산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충남 서산에는 김씨의 여동생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직장 동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들이받아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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