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6일 고용복지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김모(55)씨를 특수협박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남원시 하정동 고용복지센터 민원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실업급여가 중단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와 고용복지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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