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일부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다고 한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설치계획 결정·고시 수년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과 해당 시설물이 들어선 이후 유입된 주민들간 기금을 받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관련 전주시 시행규칙 중 일부가 20년 전 개정됐지만 전주시가 아직까지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 시행규칙에는 리싸이클링타운 설치공고일 이전 원주민은 2년, 세입자는 3년전부터 거주했어야만 주민지원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전부개정에 따른 1998년 1월1일 폐촉법 시행령에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들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거주 연한에 상관없이 주민지원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협의체가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에서도, 폐촉법 입법취지상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대상은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다행히 협의체가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아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에 나서지만 정작 전주시가 시행규칙 개정에 미온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현재 실거주자 160가구 중 100가구 정도만이 실질적인 기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다. 진작 전주시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더라면 160가구 모두가 주민지원기금을 받았을 것이다. 주민들은 이와 더불어 전주시가 훈령으로 내건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자격조건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폐촉법에는 실거주 2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지만 전주시는 훈령 807호를 통해 실거주 3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받고 있다. 이들에게도 주민지원기금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주시는 관련 시행규칙과 훈령을 개정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정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주민 갈등만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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