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의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개발공사 설립의 순항이 기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따른 전망이다.
  당초 난항이 예상됐던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조정식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여야 16명의 의원이 참여 한데다가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사 설립과 설립 후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자본금 출자와 대규모 사업자금 동원 방안을 미리 풀어낸 게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총액 4천8백억 규모의 자본금 중 정부가 5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새만금 간척공사로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이를 현물 출자케 해 충당한다. 신설 개발공사가 자본금의 4배 규모인 2조 전후의 공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사업자금 동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국회가 주저해야 할 별다른 까닭이 없다.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를 밝게 점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이 촉진돼야 한다는 데 누구도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인데도 착공 30년이 되도록 전체 공정의 절반도 진척시키지 못한 유사한 사례가 없다.
  새만금은 방조제 완공 뒤 토지매립과 도로망 등 SOC 구축의 지체로 내부개발 1단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SOC는 국비투입 부족, 토지매립은 민간자본 동원 불가능에서 비롯됐다.
  새 정부가 다짐한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서는 국비를 크게 늘려 SOC 구축 등이 촉진돼야 하고 토지매립이 민간주도서 공공주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도 내년 국가예산안에 새만금 국비예산이 종전 규모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개발공사에 의한 새만금 속도전 견인이 기대된다. 국회 사정이 만만치는 않으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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