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연체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생활 밀착형 요금인 임대주택 관리비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관리비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하루만 지나도 한 달 연체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공사는 임차인의 연체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관리비 연체료 산정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했다.
공사 관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해 관리비 연체료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 의견수렴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공사는 관리비 연체요율도 연간 최고 15.0%에서 임대료 연체요율과 동일하게 연 6.0%로 완화시켰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 부담 경감과 함께 관리비 체납도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임대료 연체료 산정방식도 일할로 개선한 바 있으며,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했고, 임대차 전자계약 제도 도입, 임대주택 전용 앱 개발 추진 등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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