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염산 테러‘ 협박으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지 20년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09년 3월 21일 오전 8시30분께 익산시에 위치한 B씨(당시 20·여)의 원룸에 들어가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린다라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2만 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50분께에도 C씨(20·여)의 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가져가 신고를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염산은 협박일뿐,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나이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속죄의 심정으로 장기기증을 신청한 점, 사회단체에에 1억원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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