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이동전화서비스 판매장의 절반 이상이 공시지원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구두로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공시지원금을 게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최근 이동전화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매장 내 공시지원금을 게시한 경우는 총 198곳 중 96곳(48.5%), 미 게시한 곳은 무려 102곳(51.5%)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공시지원금을 미 게시 한 102곳 에서는 태블릿 PC나 컴퓨터 저장내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은 변경 될 때마다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공시지원금을 매장 내 게시하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 장치별 출고가 등 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짜’, ‘무료’,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 100%’ 등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 액을 지원금을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외부에 표시되는 현수막, 배너 등의 광고내용이 소비자가 혼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후 단말기 기계 값과 약정기간, 요금제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가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계약서 교부가 중요하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고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 17일까지 총 872건으로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거부, 누락, 위약금 등 해지관련, 약정불이행, 부당요금, 통화품질 불량 등으로 나타났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