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온라인광고 등이 늘고 있으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 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2.1% 순이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14.8%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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