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선관위 관계자는 장계면(7일), 계남면(15일) 이장단 회의에서 공직 선거법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보형)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관내 장계면(7일), 계남면(15일) 이장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치관계법 안내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정치관계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조기권 사무과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공직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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