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20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서 B씨(34)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쟁업체 대표인 B씨가 SNS에 A씨의 튜닝업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B씨가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려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사건 동기나 경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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