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18일 성경험이 있냐며 상습적으로 10대 의붓딸을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올해 5월 중순께 자택에서 10대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을 말리던 아내까지 흉기로 협박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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