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시행한다.

17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로 12월 7일까지 20일 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서남대는 12년 사안감사와 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17.2 현황)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8월부터 11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했으나 서남대는 시정요구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예수병원, 명지병원, 서울시립대, 삼육대를 비롯해 최근 한남대가 인수의사를 밝혔으나 조건을 충족치 못하는 등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한다.

12월 7일까지 행정예고 후 법인 및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시행한다. 청문 절차를 완료하면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명령(서남학원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를 조치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을 지원한다.

대학 폐쇄시기인 18년 2월 28일까지 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번 학기가 끝나는 2018년 2월 28일 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서남대가 이르면 2월 폐쇄 조치되는 만큼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신중을 기해 달라”면서 “폐쇄 전까지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계획서가 들어온다면 검토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원 지역은 좀 더 신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린 서남대정상화공동대책위 공동대표(남원시의원)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 되살릴 수 없다면 문을 닫아야겠지만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다. 사학법이 개정되지 않아 횡령금 333억도 회수 불가한데 법부터 고치고 폐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교육부의 폐교절차 방향이 잘못됐다. 아직도 서남대 인수 관련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한남대도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면서 “정상화를 왜 주장하겠나. 재학생들과 교직원, 남원시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