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특산주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 면허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주 양조장들이 기존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제조 면허를 취득해 지역전통주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산주란 주류 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 등이 제조하는 민속주와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 농산물로 제조하는 지역 특산주로 농업인 등이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993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해 전국 지역특산주 7181㎘ 가운데 36.3%인 2602㎘를 출고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지역특산주 출고량은 2602㎘로 지난 2015년 2709㎘, 2016년 2696㎘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류 출고량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감소폭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는 도내 지역특산주류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막걸리 등 탁주의 출고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실제 2015년 출고량이 860㎘이었던 탁주 출고량이 지난해에는 1151㎘로 25.5% 증가했다.
 또한 이러한 지역특산주의 인기에 힘입어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 면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지역특산주·민속주 제조면허 건수는 총 89건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7건이 증가했다.
 하지만 출고량과 출고금액면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필수 사항인 제조 면허 건수의 증가폭이 크지는 않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수는 803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건수는 충남(168개), 충복(132), 경기(107개), 경북(102개) 등 타지역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이는 도내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로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의 경우 9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타 주류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주농생명소재원 관계자는 "지역특산주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므로 해당산업의 육성은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며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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