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올해로 27년째를 맞았지만,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이를 외면한 채 부담금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 해를 거듭해 늘어나 인식 전환과 처벌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최근 3년(`14년~`16년) 동안 1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14년 123개소 3억7천만원, `15년 118개소 3억8천만원, `16년 128개소 4억원이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기업 가운데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최근에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2개소를 공표했다.

금융업체인 A기업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상시근로자 562명 근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15명이다. A기업이 당해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4명이 전부로 고용률은 0.71%, 의무 고용률인 2.9%에 못 미쳤다. A기업은 상반기 발표에서도 장애인 근로자 4명, 고용률 0.71%로 공표된 바 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B기업은 지난해 말 상시근로자 318명, 장애인 의무고용 8명에 해당하나 고용 인원은 1명에 그쳤다. 고용률 0.31%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저조기업 공표는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장애인 고용률 1.35%, 공공기관 100인 이상 장애인 고용률 1.8%를 기준으로, 선별해 한 해 2차례씩 공표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간담회와 같은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 및 기관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가 지적됐다. 이도영 의원은 “기관 15곳 가운데 이를 충족하는 기관은 1곳도 없다”고, 송성환 의원 “전체 직원이 48명인 전북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 고용은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무색한 상황이다”며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는 처분 강화가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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