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내년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노후불량 주택정비, 무주택인,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이달 말까지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의 혜택이 있다.
한편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해당 읍·면·동에 12월12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면 2018년 6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2018년 8월까지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촌지역의 서민들이 주택개량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농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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