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가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를 이번달(11월)부터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지사장 황휘연)는 2017년 11월분 건강보험료 부과부터 지역가입자는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로,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롭게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익산지사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증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사업소득 등은 2016년도 귀속분으로 2017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이며, 재산은 2017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201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인 건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이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증감 변동되는 것은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보험료 조정신청은 폐업 ․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확인 후 조정 받을 수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