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표류해 왔던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전 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 토지보상 등과 관련한 3자(주민-법무부-전주시)간의 긴밀한 논의가 시작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뒤, 시 도시계획 상정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첫 주민설명회에서 주민과 전주시·법무부 관계자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전주시 평화2동주민센터에서는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제1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복지과장 등 4명, 시 신도시사업과장 등 3명, 김광수 국회의원 보좌관, 이도영 도의원, 오평근 시의원과 토지소유자 및 주민 50명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이주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토지보상금액 산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후에 추가 설명회가 개최돼야 하고, 일부 주민들은 현 교도소 부지를 이주대책지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 고시돼야 편입 토지 등 협의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주대책 수립 및 토지보상은 시설 결정 후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 전주시, 법무부 등 관계자간 지속적 협의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 교도소 부지로의 이주대책지 제공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 협의 시 관계기관 간 논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설명했다.
결국, 토지소유주 및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에 따른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반면, 시나 법무부는 주민동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선재 조건으로 내 새운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주민들의 이전 반대와 신청지역의 자격요건 미 충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돼 왔던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3자 간의 협력 속에 본 궤도에 올랐다”며 “첫 주민설명회인 만큼, 서로의 입장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추후 설득과 양보를 통해 원활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에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13억 원이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된 상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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