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최근 개정한 ‘언론조례’에 대해 법조계가 헌법 등 상위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위법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시 출입기자들은 지난 10일 개정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법무법인 수인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이같은 의견을 답변을 얻었다.

법무법인 수인은 개정된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례가 예산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된 7조의 규정은 그 목적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 이유는 지역언론은 시장이 지원하는 언론 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커 이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론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군소규모의 언론사가 언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한 정정보도 등을 사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순 있으나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정정보도 등이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개정 조례와 같이 익산시민, 관내 관공서, 익산 소재 사업장 등에 대한 기사로 인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적극적인 취재활동 제한으로 이어져 결국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개정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언정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법인 수인은 “개정된 이 조례는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성이 높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데다 일반 시민의 알권리에 침해된다”는 공식 의견서를 내놨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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