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3.5%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 당해연도에 전주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의원 의정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에서다. 물론, 시의원이라고 해서 의정비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데 따른 비난 여론이 거셀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일부 시의원의 재량사업비 연루 등에 따른 시의회 위상 추락과 최근 혁신동 행정구 편입을 놓고 선거 지역구간 의원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는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에만 열을 올린다는 잿밥에만 눈이 먼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재량사업비 관련 쓰나미를 겪으면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바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의회는 월정수당 인상계획을 담은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작성해 제출했고, 10일에서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안명이 게시됐으며, 13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 이런 이유로 본보는 14일자 사회면에 [“공무원 보수 올라서” 전주시의회 수당 인상 추진] 기사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알렸고, 기사가 나간 후 해당 취재기자에게 많은 시민들이 전화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의회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시의회에 대해 관심이 많다. 시의회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17일 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하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올해보다 3.5% 오른 242만 1470원의 의정비를 평균월로 받게 된다. 시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들을 생각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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