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푸른하늘지킴이시민연대는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A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내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가 생기는 것은 주민들을 넘어서 전주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면서 “전주시는 시민 150여명이 반대집회를 열고나서야 업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부결하고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전주시의 명령에 불복해 공사를 강행하고자 집행정지 신청을 전주지법에 냈고, 오는 16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업체 측에서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시민연대는 법원에 업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모든 전주 시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마시게 된다”며 “이는 옥시 가습기 사건처럼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로 인한 사망자들이 무수히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고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A업체는 현재 집진기와 SRF생산동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