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을 밖에서 활보하고 다닐 것이며 이 상황을 보면서 웃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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