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도세)를 징수행정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허남주(한국당 비례)의원은 14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잘못 부과한 과오납액이 현재 2만9471건에 41억7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손처리액이 62건에 34억7600만원에 이르며, 결손처분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무 재산으로 되어 있는 등 늦장 징수행정에 허점이 있다”며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한 세금이 1만313건에 10억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만9471건에 41억710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낭비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2016년도 마찬가지로 3만8413건에 51억6000만원, 2015년 2만9393건에 54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징수행정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결손처리를 한 후에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고, 징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해야지, 결손처분을 하고나서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하는가?”라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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