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모(42․전주 우아동)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삿짐을 이삿짐 업체에 보관을 의뢰했다. 오 씨는 월 보관료 15만 원씩을 지불하다가 올해 7월 이사날짜가 확정돼 사업자에게 보관한 이삿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삿짐 사업자는 보관업체에 소비자의 이삿짐 보관료를 지불하지 못해 이삿짐을 못 뺀다며 이삿짐을 돌려주지 않았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 3일까지 총 95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이삿짐 보관 의뢰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불이행 되거나, 이사 후 고장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수리 지연 등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이사철 청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 관련 불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전년대비 17.4%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492건이 접수돼 전년동기비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및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

계약서에 이사일시, 직업인원 수 등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운송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정리여부 등을 명시해 추가요금 다툼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사서비스 특성 상 작업환경,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해 가급적 방문 견적을 받고 지나치게 저렴한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이사 후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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