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동창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17·무직) 등 청소년 6명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양에게 게임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양을 만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과 장기 징역 5년 단기 3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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