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인근 지자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지방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44조를 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발의,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원전 소재지로만 돼 있는 납세지를 원전소재비+비상계획구역내 소재지로 확대하고, kWh당 1원인 세율을 1.2원으로 증액해 비상계획구역내 소재지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전 소재지에 70%를 배분하고, 비상계획구역내 소재지에 30%(인구 15%·면적 15%)를 배분해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북은 약 73억원의 지방세 확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는 고창군 전 지역과 부안군 5개면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면서도 단 한 푼의 지방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16년 기준 한빛원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410억원을 납부했지만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에 260억원(65%), 전남도에 150억원(35%)이 돌아갔다.
또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면적은 69㎢에서 686㎢로, 인구는 4137명에서 6만6391명으로 늘어나면서 해마다 70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마땅한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도는 방사능 방재대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5년부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 세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해왔고, 오는 15일에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지만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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