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가 법외 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24일 연가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연가투쟁은 준법투쟁이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침묵만 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한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노조 아님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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