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한층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이 기대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가한 새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기에는 도내 국회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원혜영·홍영표·전현희·윤관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새만금공사 설립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관리·감독, 추진사업 등을 담고 있다.
자본금은 사업규모, 현물출자 가액 등을 감안해 3조원으로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출자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보유한 매립면허권 현물출자 근거를 마련, 농지기금 활용이 가능해졌다. 
자금조달은 자본금, 차입금, 공사채 등의 재원을 명시하고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사채 발행 상한을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5배로 규정했다. 초기자본금을 2억원 가량으로 예상했을 때 10조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사의 정관 제정·변경,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한다.
공사가 설립되면 항만, 도로, 고군산군도 접근성, 노출지 활용 등으로 입지가 유리한 200만평 규모의 국제협력용지를 우선 착수지역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매립이 시급한 세계잼버리 개최 부지인 관광레저용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우선 매립 이후 새만금공사에 이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28일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욱 차장은 “새만금공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공주도 매립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면서 “민간의 매립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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