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이 대장정의 닻을 올린 지 열흘 째. 10일에는 전북농협 및 관내 13개 시군지부와 계열사, 지역 농·축협 등이 동참해 가두캠페인을 벌이며 전북도민에게 농업의 참가치를 알렸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이달 1일 서울 중앙회 대강당에서 범 농협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1천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을 다짐했다. 농협은 한 달 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집중 벌일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 및 서명운동의 핵심은 농업의 공익적이고도 다원적인 가치를 국민에 널리 알리고, 그러한 가치를 개정 헌법에 담는데 있다.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과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농협이 서명운동에 발 벗고 나선 또 하나의 이유는 내년 6월 추진되는 헌법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농업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국가정책에서 농업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게 농업계 안팎의 목소리다. 실제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농민 관련 공익형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채무를 규정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다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을 수 있을지 몰라 농협 및 농업계의 움직임은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이다. 국민 역시 국토균형발전 및 토양보전 등을 생각한다면 농업의 가치를 크게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전한 농촌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이번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가치는 상상한 것보다 크고,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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