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급등·상한'이나 '매수·매집' 등을 포함한 게시물 수가 늘어날 경우 주식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허위공시나 과장된 보도자료, 근거 없는 풍문 유포와 같은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은 모두 10개였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말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분류된다.
올해 포착된 10개 종목의 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혐의기간'은 평균 180일이었으며, 이 기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평균 290.8%에 달할 정도로 주가 변동 폭이 컸다.
부정거래 의혹 주는 혐의기간 전 1개월에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40.8%였고, 혐의기간 이후 1개월에도 29.6%일 정도로 주가가 요동을 쳤다.
이렇게 '널뛰기'를 한 주가는 결과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혐의 기간에 증권 게시판이나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사이버상의 매체를 통해 올라온 허위·과장성 게시물 수는 374건, 조회 수는 4만3,954건에 달했다.
부정거래 종목에 내려진 시장경보와 조회공시도 혐의기간에 집중됐다.
거래소는 "주가 이상 급등락 주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급등·상한'이나 '매수·매집'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수가 늘어날 경우 부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이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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