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올 12월말 기간 만료되는 공유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최장 5년(토지와 그 정착물 5년, 그 외의 재산 1년)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이달 말(신분증과 도장 지참)까지 군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063-320-2275) 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갱신을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한다,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무주군청 재무과 최영길 재산담당은 “무주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제도가 특히 소득창출을 위해 농 · 임산물 경작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유지 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면 대부 포기자와 미계약자에 대한 현지조사(실제거주 및 실 결작 여부 확인)를 벌여 무단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만큼 갱신 기간을 놓지 지 않도록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 60명에 대해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군 홈페이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알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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