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등교하던 여중생에게 기습 뽀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B양(13)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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