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은 8일 보호관찰을 피해 잠적한 A씨(21)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량에 털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 기관에 신고 없이 주소지를 옮겨 2개월 동안 잠적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지난 7일 오후 9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유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A씨를 전주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전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통한 검거 이외에도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조기에 구인,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더불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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