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납치 감금해 성폭행까지 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5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피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4월8일 오전 8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 중이던 전 아내 B씨(50)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위협해 약 6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B씨를 상대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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