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봉침 이모 목사’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운영해온 복지시설에 국비를 포함한 예산 4억7000여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해당 시설의 대표자로 있는 이모 목사가 현재 사기,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입양아동들을 이용해 받은 기부금을 사적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지역 내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를 파악해 피의자가 운영한 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는 2012년 70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 원, 2016년 1억3100만원, 올해 1억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장관은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목사는 현재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신부 김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