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혜숙 의원이 상고심에도 같은 형을 받으면서 전주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혜숙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서 전주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전 의원은 4·13총선과 관련해 지난해 2월 27일 ‘현직 국회의원이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권자 19명에게 문자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문자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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