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제3부는 김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교욱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의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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