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제2국무회의의 설치근거’와 ‘지방분권국가 천명’을 지방분권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시자들은 충북 충주 더베이스 호텔에서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7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개최, (가칭) 제2국무회의 진행상황 점검, 제6회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제59차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지방분권 기고문 연재 및 기획보도 추진에 관한 보고와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특히 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개헌안에 포함시킬 7개안을 확정했다. 우선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 진행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통로가 돼야 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괄 심의·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한 최종심의 기능을 가지고 헌법에 근거한 공식기관으로 정례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명시해야 한다는 안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안도 채택했다. 지방정부의 종류(광역·기초지방정부, 특별지방정부)와 구성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주민자치권 명시 및 주민 직접참여 보장 등도 포함시켰다.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에는 중앙·지방정부 간 입법권한 명시, 지방세에 대한 조례제정권 보장,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마련된 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은 “17개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지방차원의 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면서 “제2국무회의가 중앙·지방 간 품격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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