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여고 체육교사 A씨가 파면 요구되는 등 부안여고 교직원 절반가량이 징계 선상에 올랐다.

전북도교육청이 19일 A교사의 성추행 의혹에서 비롯된 부안여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분야 부적절 행위가 있었으며 중징계 6명(파면 1, 해임, 정직 4), 경징계 3명, 경고 9명, 주의 2명 모두 20명이 징계를 요구받았다. 이는 전체 교직원 44명 중 절반에 해당한다.

사건의 시작이자 핵심인 A교사는 파면 요구를 받았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하며 그들에게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기간제 교사 B씨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과 언어폭력도 드러나 해임 요구됐으나 B교사가 의원면직을 신청, 근무기간이 만료돼 처분 면제됐다. 현재 일반인 신분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다.

교사 부적절 행위에 대해 묵인 및 방관한 전‧현 교장(전 교장은 퇴직으로 처분면제)과 선물 요구 및 기타 부당이득을 취한 교사, 수업 중 욕설한 교사는 정직, 부적절 행위를 묵인 및 방관한 교감과 장학금 수여 관련 권한을 남용한 교사, 학생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교사는 견책이 요구됐다.

정옥희 도 교육청 대변인은 “특정교사로 인해 학교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징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정상화될 것”이라며 학기당 1회 최소 3개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학교 신뢰회복 위한 특별지원예산 편성, 학업성적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컨설팅 실시, 매주 1회 상담교사 순회지원, 부안지역 중학교 남녀공학으로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징계 처분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토대로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와 학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며 한 달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안여고는 이번 사태로 내년부터 학년 당 7개 학급에서 3개 학급으로 학급 수가 줄어든다. 대신 내년부터 부안여자상업고에 인문계 4개 학급을 신설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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