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도내 9개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27건이 적발됐다.

도내 9개 시군에는 17곳의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시설이 있다. 지역별로는 익산시와 임실·무주군이 각각 3곳, 순창·완주군 각각 2곳, 전주·장수·진안·부안 등에 각각 1곳이다.

그러나 임실군 3개소에서 7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주군(4건), 완주·익산·전주(3건), 순창·장수·진안(2건), 부안 1건 등 3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주와 완주, 익산, 정읍, 임실 등 5개 지역 9곳의 하수처리장에서 수시로 총인(T-P)을 낮추는 방식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오·폐수를 방류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 대상 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민간시설과 공평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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