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9일 부부싸움 중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새벽 12시 3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로 미성년 자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방 가스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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