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16개 주요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60만 건, 28조 7000억 원 규모다.

16개 주요은행은, 농협, 중기, 수협, 경남, 신한, 제주, 우리, 산업, 전북, 국민, 하나, 부산, SC제일, 씨티, 광주 대구은행 등이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므로 한 달 간의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 거래(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하는 것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 2000건에서 지난해 2분기 약 6만 7000건으로 5038건(8%) 증가했고, 금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약 5000억 원(18%) 감소했다.

반면, 올해 2분기에는 약 4만 8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 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약 2조 4500억 원으로 500억 원(2%) 증가했다.

올해 1분기 3만 9000건에 비해서는 9481건(24%)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억 원(30%)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6개 은행의 대출 취급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7조 원에서 지난해 2분기 약 80조 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 약 82조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

이에 자금 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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