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재지를 찾아주기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일환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로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재지를 찾아주고 있다는 것.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민선 6기 주요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모두 1179명이 신청, 466명(180만9809㎡)에게, 올해는 지난 달 30일 기준 980명의 신청자 중 401명(213만2626㎡)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상 땅 외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신청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513명(정보 제공 146명)이 신청했고, 올해도 9월 현재까지 365명(정보 제공 129명)이 신청해 왔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재산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 토지 찾기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망 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읍사문화제와 내장산 단풍철,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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