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방사능강화에 따른 비상계획 구역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민주당 전주9)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안정적인 방사는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사는 안전강화를 비상계획구역을 원점기준 10km에서 30km로 확대했다. 이는 전남영광 원전에 인접한 고창과 부안일부 지역까지 해당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원전 소재지 지자체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도록 돼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올해 3월'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대표발의)발의 됐다”면서 “해당 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4월3일 회부 된 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키로와트시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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