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신모(40)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및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재판매한 이모(31)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계정을 만들어 무단 사용하고 계정을 타인에게 팔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SNS를 통해 중국판매상과 접촉했으며 개인정보 1개당 2500원~3500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중국 판매상의 뒤를 쫓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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