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소방서는 1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유모(35·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술집 앞에서 유씨의 동생(24)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빨리 병원부터 가라. 꾸물대면 위에 얘기해서 잘라버리겠다"며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구급대원을 때린 유씨 등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가족들이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며 "정당한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유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입건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1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형사 처벌했으며 올해에도 3건이 발생해 조사 진행 중에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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