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각종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9월 29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입지 가이드라인’등에 기준을 두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주거지 및 도로(왕복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제한, 공공시설(학교, 병원, 관광지) 및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제한했다.

또한, 폐차장, 고물상, 야적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는 도로, 하천, 주거지, 공공시설 및 문화재에 따라 100m ~ 500m이내 입지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김제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을 보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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