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안정적인 자치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통합관제센터 CCTV 및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납부, ARS 간편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상일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